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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반대운동 선거법 위반" 파문…국민 눈·귀 막은 선관위 (경향신문)

작년 하반기의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법이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치적 논쟁을 저해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러한 논란은 2000년,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특정 후보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칠 때 이미 벌어진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사회 운동 차원에서 특정한 기준에 의해 '당선되지 말아야 할' 후보들을 선별하는 것이 온당한 행위인가에 대한 논쟁은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의 변화처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일체를 차단한다는 발상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다. 생각해 보면 우습지 않은가. 대통령 선거 때에도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던 언론이나 집단으로 기자 회견을 열어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한 유명 인사들은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기 블로그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할 만한 정치적 견해를 타이핑한 장삼이사들은 선거법 위반 사범이 되다니, 상식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대운하 문제가 선거에서의 쟁점이냐 아니냐, 특정 정당의 공약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한 선관위의 결정 자체가 역설적으로 더 뜨거운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아마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BBK 동영상'이 도처에 퍼지고 또 삭제되고 그런 사이클을 반복한 것처럼, '대운하'에 대한 언급을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리는 순간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러한 현상을 법적 원칙에서 벗어난 일종의 이상 현상(anomaly)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이 인터넷에 대한 한국 사회의 규제 방식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난 케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명분만으로는 얼마나 '순수'하고 '이상적'인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유해한 행위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강력하게 규제를 집행하셨단다.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명예훼손을 막고 인터넷 사용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제가 아닌'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셨단다. 온라인게임 중독을 막고 사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게임 시간을 5시간으로 제한하는 피로도 시스템도 입안하려고 하셨단다(그러다 여론의 반발에 잠시 주춤한 듯 하지만). 나이브하게 '국민 보호'를 내세우지만 그런 식으로 점차 '할 수 있는 행위'의 경계를 그어 버리는 방식. 물론 평소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예외적 상황이 오면 이게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정보화에 의한 개개인의 규제는 오히려 예전보다 용이해졌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중국 작업장에서 늘 하듯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 도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평범한 인터넷 사용자들 대부분은 자기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휴대전화 번호, 소재지 주소, 직업 등까지 모두 입력하고서야 '한국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처지이다. 주민등록제 같은 기존의 통제 시스템이 정보화를 거치면서 비동기적이면서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재정립되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공적 발언조차 하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콘텐츠는 외국 서버에 망명이라도 신청해야 할(유튜브에 이주한 YTN 돌발영상만 해도) 지경이다. 갈수록 감시와 통제는 더 쉬워지는 세상. 그냥 요즘 계속 읽고 있는 주제와도 연관성이 있어서 그냥 끄적대어 보는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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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17:13 2008/04/03 17:13
풀어쓰기 2008/04/03 17:13 by metav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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